종무회의 운영 규정 [2015102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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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2-14 17:20 조회4,506회 댓글0건본문
종무회의 운영 규정
불기2559(2015)년 10월 26일 제정공포
제 1조 | (목적) 이 규정은 종무회의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여, 제25교구의 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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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조 | (의장) ① 종무회의 의장은 본사주지를 당연직으로 한다. ② 의장의 유고시 지방종정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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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조 | (종무위원) 종무위원은 본사주지, 부주지, 총무국장, 종책특보, 기획국장, 교무국장, 재무국장, 사회국장, 포교국장, 호법국장, 연수국장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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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조 | (종무회의 구성) 제3조의 종무위원과 종무실장, 종무과장, 포교팀장 등이 종무회의 구성원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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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조 | (의결권, 발언권) ① 종무회의 구성원은 종무회의에 출석하여 자유롭게 발언, 조론할 수 있으며,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지방종정법 제13조에 규정한 심의사항은 제3조의 종무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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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조 | (안건) 다음 사항은 종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교구종회에 부의할 사항 본·말사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교구 또는 본·말사의 중요한 사업 계획 각 국의 업무 확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본사 및 교구 종무원(교역직, 일반직) 및 산하시설장의 인사에 관한 사항 말사 주지 인사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사찰 재산의 처분, 임대 등에 관한 사항 사찰 적립금(토지처분금, 임대보증금 등)의 전용에 관한 사항 분담금(중앙, 교구분담금) 확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사찰 기채에 관한 사항 각종 불사 추친에 관한 사항 성보 대여에 관한 사항 본사 내부 감사, 말사 및 산하시설의 감사에 관한 사항 기타 교구운영에 중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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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조 | (회의) ① 제5조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주 화요일에 정기 종무회의를 개최한다. ② 임시 종무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종무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개최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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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조 | (안건상정) 종무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각 국에서 매주 월요일 정오(12시)까지 총무국에 제출하며, 총무국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일괄 상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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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조 | (종무회의 사무) ① 종무회의의 사무는 종무실장이 총괄한다. ② 종무과장 등은 종무회의에 상정된 안건 및 토의사항, 지시사항 등을 요약하여 종무회 의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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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조 | (결의록 작성) 종무회의에서 결의된 사안은 종무회의 결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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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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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| (제정) 이 규정은 지방종정법 12조와 13조에 의거한 본사 규정을 종무회의에 부의하여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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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조 | (시행일) 2015년 10월 26일 36차 종무회의 의결로 시행한다. |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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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봉선사 종무회의 운영 규정[151026].hwp (15.5K) 139회 다운로드 DATE : 2018-12-12 11:05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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