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림선원 운영규칙 개정안 [201811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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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12-05 09:12 조회2,828회 댓글0건본문
봉선사 보림선원 운영규칙 | |
불기2559(2015)년 11월 26일 제정공포 불기2562(2018)년 11월 27일 개정공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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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 봉선사 보림선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원청규를 준용해서 운영한다. |
2. | 본 선원은 매년 하안거 동안거 2회 운영한다. |
3. | 본 선원은 선원의 개인별 방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부를 받을 수 있다. 단 방부 시 봉선사 재적승을 우선순위로 받는다. |
4. | 본 선원의 대중은 연속 3안거를 방부할 수 있다. (선덕, 선현스님 예외) |
5. | 본 선원은 매 안거 입승을 호선으로 선출한다. |
6. | 본 선원은 결제 날 사중 어른스님을 모시고 소참법문을 듣는다. |
7. | 결제기간 중 매일 8시간 정진을 기본으로 한다. |
8. | 결제기간 중 선원대중은 10일에 한 번씩 삭발 목욕을 한다. |
9. | 결제기간 중 매달 선원대중 1인당 목욕비 포함 20만원의 수용비를 사중에서 지원한다. |
10. | 결제기간 중 포행의 범위는 산문 안으로 한정하며 산문 밖 출입을 금한다. 부득이한 경우 외출 시 소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 |
11. | 본 선원은 정진 대중이 자신이 받은 해제비에서 대중공양금 내는 것을 금지한다. 위반 시 다음 철 방부를 불허한다. |
12. | 해제비는 선원대중 1인당 50만원씩 사중에서 지원한다. |
13. | 결제기간 중 다음 철 방부 인원을 확정하여 자자일에 입승이 발표한다. |
14. | 결제기간 중 건의사항은 입승이 사중 소임자에게 전달하고 대중은 사중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. |
15. | 본 선원 정진 대중은 운영규칙을 준수해야 한다. 예외 사항이 발생하여 선원과 대중에게 누를 끼치게 될 경우 대중공사를 열어 이를 해결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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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봉선사 보림선원 운영규칙 [181127].hwp (13.5K) 44회 다운로드 DATE : 2018-12-06 10:47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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